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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대료가 급상승한 상권인 ‘지역상생구역’에는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은 출점을 제한한다. 다만 업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입점이 가능하다.
경기가 쇠퇴한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구역 지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동의를 얻고 시·군·구 공청회를 거쳐 시·도지사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이후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법인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인과 임대인, 정부와 지자체의 참여로 상권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소상공인은 창의적인 제품개발,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며 독창적인 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며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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