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 생산하면 내년 직불금 총 410억원 지급

권효중 기자I 2024.12.30 11:00:00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내년 총 410억원 지급
올해 대비 65억원 늘리고 지급 조건 등 개선
배합사료 직불제·인증 직불제 신청 내년 1월 6일부터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올해보다 65억원 늘린 410억원 규모로 확대 지급한다.

(자료=해양수산부)
30일 해수부는 2025년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이 2024년보다 65억원 늘어난 41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와 ’인증 직불제‘로 나눠 운영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가에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며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해준다.

해수부는 내년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규모를 늘리는 한편, 지원 대상과 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지원 대상 어종이 4개였던 것을 약 15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일정 기간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섞어 쓰는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직불제 역시 그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헥타르 기준)에 비례해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인증 수산물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양식어가는 내년 1월 6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1월 31일까지, 인증 직불금은 2월 28일까지 신청한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제도의 확대로 내년에도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가를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양식업 확산을 위해 어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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