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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형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람이길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권 후진국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463조는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며 “동법 465조엔 사형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했고, 동법 466조에는 집행 명령이 있은 후 5일 내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 명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권 내 조기 대선 유력 주자로 지목받는 홍 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