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건의 연계 협상론에 대해 “특별재판부 구성은 초헌법적으로 삼권분립 위배에 위헌까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무책임하게 국정조사와 함께 딜(거래)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사법 농단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빅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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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설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보다 하루 전인 25일 원내교섭단체 아침 회동에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두 사안(고용세습 국조·특별재판부)이 관철되게 양당을 설득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에는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이 주도하는 고용세습 국조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모두 참여 중이다.
앞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지난 22일 국회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구가 가능하다.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 세 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56석. 여기에 정의당이 “강원랜드 조사를 포함한다면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바른미래당이 화답하는 등 숫자로만 보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물론 국정조사계획서 통과도 가능한 사항이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 국정조사가 순항하기는 어렵다. 국정조사법은 특별위원회의 경우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할 것을 정하고 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위 구성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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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는 반대로 한국당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지난 25일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을 압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야 한다. 현재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인 만큼 시작부터 쉽지가 않다.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반대하면 이를 뚫기도 사실상 불가능이다.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는 4당의 의석수는 178석. 산술적으로 민중당(1명)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4명)까지 찬성표로 계산하면 183석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은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지상욱·이언주 등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 반발에 나서고 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추가 이탈표가 더 나올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난망하다. 게다가 이들을 설득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논의 기간이 330일이나 돼 특별재판부 도입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각 당의 주장을 모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양 사안 모두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면서 “추진과정에서 서로에게 민감한 범위와 한계를 조정하는 선에서 충분히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