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생중계된 '尹 체포 과정'…어떻게 가능했을까

채나연 기자I 2025.01.16 09:15:19

202 경비단 외곽 경호에 접근·촬영 불가
방송사들, 집행 전 관저 보이는 장소 찾아
관저 경내 생중계 법적 문제 소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가운데 체포 과정이 공개될 수 있었던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각 방송사들은 공수처 체포조 일부가 관저 앞에 도착한 이날 오전 4시 20분쯤부터 뉴스 특보를 시작하고 체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날 실시간 방송에는 경찰이 사다리를 꺼내 관저로 이동하는 모습, 체포조가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는 모습 등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모든 과정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모두 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또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시빈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진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며 아수라장이 펼쳐져 수월한 촬영이 쉽지 않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사다리로 차벽 넘는 경찰.(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어떻게 생중계가 가능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체포 집행 전부터 관저 경내를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지난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다만 보안 지역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의 소지는 있다.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촬영해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대통령 산책, 관저 일부 등의 모습이 촬영됐다는 것만으로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고발의 주체인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로 추가 고발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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