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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로 변한 尹 지지자들…서부지법 월담, 경찰 검거

송주오 기자I 2025.01.18 18:38:13

尹 지지자 17명 법원 울타리 넘어 침입
현행범 체포 고지하는 사이 1명 도주도
오전 집회 강제해산 과정서 1명 경찰관 폭행도

[이데일리 송주오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 10여명이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이 서부지법을 월담한 지지자들을 에워싸고 있다.(사진=김형환 기자)
1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서부지법을 월담한 17명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월담한 이들에게 건조물침입죄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사이에 1명은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부지법을 에워쌌다. 이들은 “위조공문 불법체포”, “탄핵무효 영장기각”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윤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오후에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도 합류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정오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한 이후 2시간 40분 만에 종료한 뒤 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이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또 마포대로는 전면 통제 중이다.

또한 모인 지지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흔드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이어갔고, 경찰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법원 앞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집회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흥분한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바리게이트를 뛰어넘는 등의 행동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법원 정문 앞에서 드러누운 지지자들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한 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2000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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