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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차고 넘쳐"…尹 구속 연장 불허에 민주 "檢 기소하라"

한광범 기자I 2025.01.25 22:17:17

조승래 수석대변인…"檢 재신청 자체 부적절"
"구속기간 내 내란수괴 법의 심판대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이 25일 재차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애초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피의자의 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후,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가 계속되자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법률적으로 정리가 안 된 공수처 이첩 사건의 피의자 최대 구속기간을 20일로 하기로 하고 적절한 시점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협의에 따른 결정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당초 윤 대통령에 보완수사를 위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수처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 사건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불허 결정 직후 재차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결국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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