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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 15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누워있던 모친 B(88)씨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손으로 B씨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마구 누르고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집유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