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건강이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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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경북 지역의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는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유기·유실 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돼 있지만, 구조견·식육견 등 유기동물로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
최근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 실험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 A교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고양이 장수한테 사 왔다`고 한 실험묘들이 길고양이였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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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할 경우 `3R`(대체, 축소, 고통완화)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 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 권고 또한 26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건강이법`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