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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는 만큼 18일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 선고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넘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변론 종결 이후 기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17일째를 맞아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의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시점을 넘어섰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최근 탄핵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 여론을 감안할 때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 중이다. 두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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