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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손해배상 최대 5배 청구 가능…정보조작 등 관련 분쟁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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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9.10 0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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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언론·미디어 분쟁해결팀 인터뷰
"딥페이크만 조작 아냐…법원서 사례별 판단해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법률 수요 증가 예상"
쟁점 복잡화에 "사후 소송보다 컨설팅 등 초기 대응 중요"

[이데일리 이지은 남궁민관 기자] “딥페이크만 조작이 아닙니다. 교묘한 영상 편집과 썸네일 낚시까지 법원에서 하나하나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 구제라는 취지는 좋지만 요건이 워낙 추상적이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규철(오른쪽)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오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진=대륙아주)
이규철(오른쪽)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오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진=대륙아주)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오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날로 고도화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응해 최근 시행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을 이같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법률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 정보 유통 피해자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해야 할 주체인 언론사, 각종 플랫폼 운영자·이용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일한 입장이란 설명이다.

개정 정통망법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처벌 및 플랫폼의 관리 책임 강화다. 인터뷰에 동석한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처벌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면서 손해배상금액도 커질 수 있다”며 “손해배상금액이 커지면 분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법과 관련된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구성요건 추상적인데 배상 책임 강화…“분쟁 늘 것”

개정 정통망법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 및 삭제·차단 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과거 주요 미디어 중심이었던 법 적용 범위를 구독자나 조회수 요건을 충족하는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와 커뮤니티 이용자, 플랫폼 운영사 전체로 확장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법안에 명시된 ‘허위·조작’의 판정 기준이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의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다. 수사기관이나 방통위 등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정당한 비판 보도까지 위축시키는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여기서 비롯된다.

오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진=대륙아주 제공)
오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진=대륙아주 제공)
대륙아주는 미디어·플랫폼 법률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언론·미디어 분쟁해결팀’을 공식 출범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고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부 부장판사 출신의 오 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공보관, 국회 보좌관, 언론사 편집국장 출신들이 모여 전문가 그룹을 꾸렸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과거 옵티머스 관련 국회 질의 한마디로 사실과 다른 의혹이 언론에 확산됐던 경험을 밝히며 개정 정통망법의 양면성을 짚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 등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개인으로서는 회복할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며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법은 주의를 환기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허위성 판단에 정치나 이념 같은 법 외적 요소가 개입되어 반대 진영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왜곡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 보단 초기 대응 중요…전 과정 아우른 지원할 것”

오 변호사는 “기존에도 적시 정보가 허위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의견인지 다투는 게 쉽지 않았다. 개정 정통망법은 여기에 ‘무엇이 조작인가’라는 질문을 더했다”며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정보를 교묘하게 편집하거나 썸네일과 본문 내용을 다르게 구성해 시청자에게 오인을 일으킨 경우까지 조작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유포자의 의도와 부당이익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단계마다 쉽지 않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적으로는 사후 소송보다 초기 대응 및 사전 컨설팅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특성상 허위 정보가 불과 수시간 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반면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려서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사진=대륙아주 제공)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사진=대륙아주 제공)
오 변호사는 “국내 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인정액이 미국 등 해외보다 턱없이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도입 내용은 시장에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 구제를 받으려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플랫폼에 대한 신속한 신고나 삭제 조치, 그리고 시계열적인 증거 기록을 사전에 축적하는 전략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언론·미디어 분쟁과 관련한 로펌의 역할은 사후 송무에서 사전 방어로 확장되는 추세다. 기업 내부 익명게시판의 운영 규정이나 플랫폼의 자율 규제 운영 정책 수립, 악성 루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에 관한 자문이 대표적이다.

대륙아주는 사전 리스크 관리를 주무로 하는 ‘언론전략·커뮤니케이션팀’과 사건 발생 시 피해 구제에 집중하는 ‘언론 분쟁·소송팀’이 협업해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특정 이슈나 대형 사건에는 언제나 언론·미디어 리스크가 동반되기 마련”이라며 “언론사와 플랫폼, 그리고 피해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우리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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