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앞 피해자 돈 4천만원 가져간 운반책..법원 "사기죄는 아냐"

장영락 기자I 2025.01.22 09:00:31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관에 둔 4천만원 운반책이 수거
2심 사기죄 혐의 무죄, 대법원서 확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가져간 운반책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연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 운반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 현금을 피해자들한테서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 B씨 자택 현관 손잡이에 걸린 현금을 수거해 간 것이 B씨가 직접 A씨에게 재물을 넘긴 행위가 아니라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자신의 재물 지배권을 범인에게 넘기는 처분 행위가 입증되어야 성립되는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문밖에 걸어두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4000만원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라는 지시를 따랐고, 이후 운반책인 A씨가 이를 가져갔다. 2심 법원은 이것이 피해자 B씨가 직접 A씨에게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운반책 A씨 행위가 절도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A씨는 절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이번 심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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