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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 운반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 현금을 피해자들한테서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 B씨 자택 현관 손잡이에 걸린 현금을 수거해 간 것이 B씨가 직접 A씨에게 재물을 넘긴 행위가 아니라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자신의 재물 지배권을 범인에게 넘기는 처분 행위가 입증되어야 성립되는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문밖에 걸어두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4000만원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라는 지시를 따랐고, 이후 운반책인 A씨가 이를 가져갔다. 2심 법원은 이것이 피해자 B씨가 직접 A씨에게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운반책 A씨 행위가 절도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A씨는 절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이번 심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