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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에는 “USMCA에 따라 자동차를 수입하는 업체는 미국산 부품 비율을 인증할 기회를 가지며, 시스템이 도입된 후 25% 관세는 미국 외 부품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자동차 관세가 앞서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와 이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수입은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감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를 구매하는 미국인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조치가 의회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면제를 받을 방법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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