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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발생했던 KT 아현국사 화재 통신장애를 계기로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최근 구글 유튜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오후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구글과 유튜브, 구글플레이, 지메일 등에서 약 45분간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동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변재일 의원이 발의해 국회 논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 고지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과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기존에는 4시간 이상 중단되어야 고지하도록 했으나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무료 서비스도 사고시 고지 의무 적용 검토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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