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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법촬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휴대폰에 카메라 촬영음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하고 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규제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최초로 표준화해 일부 수정을 거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법촬영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줌카메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력화, 무음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으로 인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휴대폰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나갈 시 자율모드로 변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 규약이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음 규제를 없애라고 명시적인 권고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간 카메라 촬영음에 대해 제기된 국민의 여러 의견과 세계적 추세 등을 참고해 달라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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