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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처럼 돌봐줬는데”…지인 2명 살해 시도한 60대, 중형

이재은 기자I 2025.01.25 23:55:03

징역 10년 선고…전자발찌 부착 명령
60대 피해자들, 전치 4~6주 진단 받아
法 “죄책 무겁지만 우발 범행 등 참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을 가족처럼 돌봐준 60대 여성 등 지인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주택에서 거주하던 지인 B(67)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둔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또 다른 지인 C(63)씨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 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서 “(술) 그만 좀 마셔라”, “(잠에서) 깨면 (술) 먹고. 징그럽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C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그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도움을 받았고 B씨와 친한 C씨와도 알고 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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