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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퇴직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인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을 수 있었다”며 “화천대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3억1000만원 정도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화천대유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급조한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는 자본금이 많을 수가 없다”며 “자본금으로만 취업심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화천대유 사태로 허점이 또 발견된 만큼, 부동산 등 투기 업계나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퇴직 고위공직자가 무조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민간업체 취업 제한을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은 사외이사, 고문, 자문 등 직위, 직책, 계약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보고 심사를 한다.
이같은 지적에 김우호 인사처장은 “지적 취지에 공감한다”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기준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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