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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만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 아동학대 친권자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에서 서 의원은 우선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 및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매년 평균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이 부모”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친권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학대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