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 도움으로 쉽게 돌려받는 길이다. 제도 시행 전에 착오 송금을 하면 송금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야 했는데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쉽지 않았다. 예보에 착호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안내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 뒤, 관련 비용을 제하고 돈을 돌려준다.
실제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다. 착오송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반환이 거절된 경우 예보에 PC 홈페이지나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방문을 통해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착오송금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상~ 5000만원이하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말 이전에 착오 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기존 한도로 적용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체’ 누르기 전에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꼭 확인해달라”며 “음주 후 송금을 특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착오송금 원인 중 과음으로 인한 착오송금이 많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