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원장보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임원 규정(제29조)은 금감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원 정원이 1명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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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임원 자리는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지위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감원의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자리로, 과거 임원급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법정 임원 정원을 초과한 운영을 지적하면서 2023년 11월 직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번 법안은 전환 이후 약 3년 만에 임원 지위 복원을 추진하는 셈이다.
회계감독 부문 총괄의 임원 지위 복원은 해외 감독기관과 소통 시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주요 선진국이 회계감독 책임자를 기관장이나 임원 직위로 운영하는 반면, 금감원은 직원 신분으로 두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감독기관이 국내 회계감독 부문의 위상이 낮아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제재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회계감독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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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회계 부문 전체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책임자가 임원이 아닌 것은 책임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임원 지위 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임원 지위 복원을 위한 입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4년 7월 부원장보 정원을 10명 이내로 늘리고, 이 중 1명을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안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임원 복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로, 실제 직위 전환과 인사는 법 개정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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