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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심 선수의 훈련일지 등을 바탕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그동안 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 ‘합의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지난 8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중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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