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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한 ‘충암파’ 논란의 장본인 중 한 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방첩사령부가 여 전 사령관 재임 시기에 계엄 실행 계획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전날 검찰은 군 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의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시 방첩사의)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 이는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