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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금지법' 시행 75일 연기 행정명령 서명[트럼프 취임]

김윤지 기자I 2025.01.21 10:47:36

틱톡 금지법 시행, 90일 아닌 75일 유예
NYT "대통령 법 집행 중단 권한 있는지 의문"
틱톡 구원투수 된 이유는?…"사용해야 하니까"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 시행을 최소 75일 동안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로 법무부에 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지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절한 진로를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NYT는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연방 법의 집행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명령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막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NYT는 법안이 이미 지난 19일 발효돼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사용자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19일까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신규 다운로드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매각과 관련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틱톡은 틱톡 금지법에 따라 지난 18일 밤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법안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14시간 만에 서비스를 일부 재개했다. 이후 틱톡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틱톡 최고경영자(CEO) 추 쇼우즈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젊은 층 표심을 위해 틱톡을 적극 활용하는 등 ‘틱톡 금지 반대’로 돌아섰다. 공화당 고액 후원자이자 틱톡 주요 주주인 제프 야스 서스퀘하나 공동 설립자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에 대한 입장이 왜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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