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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야외 스파서 60대 여성 중상…알고 보니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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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07 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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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주의 한 리조트 야외 스파에서 60대 여성이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YTN 보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경주의 한 리조트 야외 스파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설치된 수로를 건너다 넘어졌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해당 스파는 바닥에 긴 수로가 설치돼 있고 보행로 일부가 구조물로 막혀 있는 형태다. 이용객들은 물길을 따라 이동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로를 직접 넘어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가던 이용객들이 좁은 통로 대신 수로를 넘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건너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발을 헛디딘 A씨는 넘어지면서 발목을 크게 다쳤다. A씨 측은 사고 직후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장 안전요원이 바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직원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들도 수로 때문에 환자를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측은 리조트의 안전 관리 책임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시설이 법적으로 수영장이 아닌 목욕탕으로 등록돼 있어 수영장에 적용되는 안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관계자는 “체육시설법에는 안전 가드(요원)가 있어야 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공중위생법은 일단 안전보다는 위생 쪽으로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리조트 측은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안전요원을 두고 있으며 사고 당일에도 근무 중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에는 이용객들이 수로를 넘어다니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보상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A씨 측은 치료비만 1000만원 넘게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리조트 측으로부터 보험금 2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상당수 대형 야외 스파가 수영장이 아닌 목욕탕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

일반 목욕탕보다 이용객의 이동이 많고 미끄러짐이나 낙상 사고 위험도 큰 만큼, 야외 스파 시설에 맞는 별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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