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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방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김미영 기자I 2025.01.21 10:47:36

21일 국무회의 주재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와 국민께 송구”
“국회통과 법안 거부는 아냐…바람직한 대안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다른 두 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했다.

최 대행은 “초·중등교육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올해 희망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토록 하는 방송법안엔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달라,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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