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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송영길·노웅래 무죄, 이래서 한동훈은 '조선제일껌'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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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6.08.22 1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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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리 정해놓고 증거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조선제일껌’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시, 감독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둘다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노 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라며 “법원 재판 단계에서 그 날 돈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었죠.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받은 것이고, 돈봉투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먹사연 불법자금으로 송영길 의원 보좌관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됐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어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며 “그래서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한거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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