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첩사, 11월부터 계엄 준비"…'국회 해제요구' 尹거부권도 논의

한광범 기자I 2024.12.07 13:47:05

정보위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 제보받은 문건 공개
계엄사령관 임명·합동수사기구 구성도 사전에 검토
5.17 내란 예시로 들며 사법제도 제한 조치 가능성도
''언론 보고 알았다'' 여인형 前사령관 거짓해명 가능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부터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을 더불어민주당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언급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방첩사가 11월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이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인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관련해 방첩사가 검토한 주요 쟁점사항 중 눈에 띄는 지점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인사에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을 염두에 놓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까지 검토

방첩사는 합동수사기구에 대해선 △합수본부 임명권자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의 권한과 한계 △합수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요소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검토에선 헌법 제77조제3항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을 언급하며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5.17/10.26사태 ‘계엄포고령 제10호’를 예로 들었다.

방첩사는 마지막 기타 고려사항으로 ‘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를 검토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계엄-통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 △계엄-통방위 사태가 같은 시기 발령시 방첩사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통방위 사태란 ‘통합방위사태’의 줄임말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통합방위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

방첩사가 통합방위 사태를 계엄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이기헌 의원이 확인한 바 있다. 방첩사는 아울러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인터넷 등 공개자료 종합’등 경찰의 비상상황/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서도 취합,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돼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의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탄핵안 통과

-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모호성' 지적 - '내란죄' 철회 논란 의식?…헌재, 尹탄핵심판 브리핑 취소 - 尹탄핵 '내란죄' 논란에…이재명 "권성동, 과거 현명함 되찾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