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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된 수사기관·사법부 패싱..檢, 내달 5일 전후 기소 가능성

백주아 기자I 2025.01.19 18:04:16

法,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법조계, "혐의 부인·수사기관·사법부 패싱 원인"
공수처, 20일 10시 尹 출석 통보…강제인치 검토
추가조사 후 24일 전후 기소권 가진 檢 사건 이송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구속되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경찰 간부들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최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시 적시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그간 윤 대통령이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해온 것이 영장 발부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련의 적법한 조치에 수긍하지 않고 모든 사법적 조치를 동원해 대응한 것이 큰 패착이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자충수를 둔 셈이란 얘기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응할 것인지 태도가 영장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바로잡은 상황에서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 영장 발부된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불법, 무효이며 이를 발부한 서부지법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소준섭 중앙지법 판사는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만큼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행을 다 자백한다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낮아지겠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구성요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 있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들의 지인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입을 맞추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인멸될 염려가 있는 진술 증거는 구속된 공범들의 진술에 한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된 공범들의 진술이나 기소되지 않은 참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 관련해서 증거 인멸 염려를 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조사 후 사건 이송…檢 내달 5일 전후 구속기소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11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구속 후 출석 조사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전 변호인단과 접견 후 불출석 방침을 밝히며 첫 조사는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10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0일 조사에도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각각 열흘씩 나누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난 15일 체포 이후 현재 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은 약 5일 남짓이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 후 오는 24일 전후로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후 검찰은 내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수사자료를 공수처에 이송한 바 있다.

법무연수원 교수 출신 이태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공수처 관할 수사권이나 위법수집증거 등이 문제가 되더라도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로 공소 유지와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척과 함께 동시에 진행 중인 헌재 탄핵심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소환 조사 등에 불응하면서 동시에 헌재 탄핵 서류 수취 거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기일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탄핵심판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여부에 따라 검찰의 기소 날짜 등은 세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당사자의 변론권,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 보장을 위해 구속 기간 중 외출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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