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본회의 개최 후 2주 만에 재시도
쟁점 법안 패스스트랙 지정 등은 미루기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다.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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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데일리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복수의 원내 핵심 관계자들은 “상법개정안이 상정될 것이다”,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총 40여 건을 상정 후 처리한다. 지난달 27일 이후 2주 만에 열리는 3월 국회 첫 본회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한 상법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물론 상법 개정안 상정 여부의 키는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에 이날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의장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야당은 당초 예고했던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및 ‘김건희 상설특검’ 처리는 이날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정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파면 비상행동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