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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 발전방안-①투자은행 업무기반 강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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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I 2001.07.26 14:03:43
[edaily]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증권연구원 주최로 26일 열린 "환경변화에 대한 증권/자산운용업 발전방안" 공청회중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증권산업 발전방안"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세계 증권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업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은행업무의 활성화가 필요. -금융의 증권화, 겸업화, 세계화 및 금융산업의 정보기술화 등으로 세계증권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증권업계는 브로커지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투자은행업무 위주의 신규 업무영역 개척과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동시에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독립된 금융산업으로 발전이 필요. ◇투자은행업무 기반의 강화 □유가증권 개념 확대 필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유가증권과 금융상품의 개방이 필수적. 현행 열거주의 체계 하에서는 금융상품의 혁신과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움. -유가증권의 개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유가증권의 개념 정립 체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가칭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미국의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주식이나 사채와 같은 구체적인 증권유형 외에 투자계약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투자대상 도입시 증권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특정한 투자대상의 증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형식이나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고 있고 투자대상의 성격상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계약의 범위를 포함시킴. 신상품의 경우 감독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No Action Letter" 제도를 원용함. 이는 특정거래의 합법성에 대한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 SEC 해당 부서의 직원이 작성한 답신. 답신에 기재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SEC의 "no action", 즉 묵인할 것을 건의할 것이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업무 영업 확대 -증권사의 업무범위를 열거주의가 아닌 네거티브 시스템에 의거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증권 은행 보험 등 3대 권역으로 구분돼 있지만 은행이나 보험의 고유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를 증권사가 영위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신규 업무의 경우 감독닥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No Action Letter" 제도를 원용함. □금융상품 관련 법적 보호의 확대 -특허법상 특허권 부여의 대상이 되는 산업에 금융업을 포함시킬 필요성 존재. 저작권에 의한 금융상품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필요. □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평가사 진입규제 개선, 신용등급의 질적인 평가기준 정비 및 신용평가의무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증권사 자금 조달 기능 확충 -선진국의 투자은행과 비교해 국내 증권사의 영업에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빈약함. -증권사의 인수자금 조달 확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대출한도, 회전신용계약, 브릿지론, 기업어음, 환매조건부 채권거래, 인수펀ㄷ의 조성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의 확충, M&A펀드의 조성, 프로젝트 금융개념의 원용, 장외파생상품의 활용, 금융비용부담이 낮은 해외자금조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권사 대출에 대한 타금융기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함. □증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 -합병 및 M&A, 업무제휴 등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단기적으로 기존 종금사의 합병을 통한 증권사 대형화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함.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성 하에서 보상 승진 보직 부여 등이 이뤄지도록 인적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전문인력의 보직 및 보수가 업무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해야. □증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 개선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위법사실에 관한 자율신고 제도 마련, 경영진 위법사실 직보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 교육과 윤리의식 제고 -금감원 및 협회와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투자자 교육 강화와 증권사별 윤리강령 제정, 증권업무 규정 위반자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증권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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