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내 불법 입산을 비롯해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등에 대해 겨울철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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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0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중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엄격하게 보호·관리되고 있는 만큼 장수하늘소와 광릉요강꽃, 수달, 담비와 같은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총 6251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해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인 광릉숲에 불법 입산 적발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적발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광릉숲이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