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기 중 간혹 발생하는 ‘벤치클리어링’(집단 몸싸움)을 과연 스포츠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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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순 변호사는 “벤치클리어링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키고 달려와서 싸우는 행위”라고 설명했고 신민영 변호사는 “경기랑 별개의 폭력행위”라고 단언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폭력 사태, 벤치클리어링을 포함해서 폭력 사태는 다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이 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벤치클리어링 양상의 차이점도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미국은 벤치클리어링 하면 달려와서 주먹 날리고 발차기하면서 진짜로 싸운다. 반면 우리나라는 나와서 배치기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도 한국 벤치클리어링의 상대적 온건함에 동의했다.
두 변호사는 스포츠 경기 중 폭력행위에 대한 국내 판례 상황도 짚었다. 신 변호사는 “경기 중에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해서 처벌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대체로는 서로 화해하면서 불문으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프로 선수들과 구단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고소전을 안 하는 것뿐”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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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스포츠 선수들이야 자신들이 프로 선수고 생계로 유지하는 분들이니까 법적 다툼으로 나아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동호인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 화해가 안 되면 법적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구에서 ‘불문율을 어긴’ 선수에게 빈볼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라는 법적 해석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불문율을 어긴 선수에게 빈볼을 던지는 것까지는) 양해가 돼 있는 경기의 일부라고 볼 소지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 역시 “불문율이라는 게 어쨌든 관습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관행이 있다는 것은 야구선수들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고 이걸 깨면 빈볼 맞을 각오도 돼 있다라고 볼 것 같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빈볼을 맞은 뒤 바로 포수를 배트로 때리고 투수에게로 달려가는 경우는 스포츠와 별개 상황”이라며 ‘사전 동의’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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