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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의 낭만? 벤치클리어링, 폭행죄 성립 여부는[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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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5.19 10:51:03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경기와 별개 폭력행위"…폭행죄로 처벌 가능
프로선수들, 대체로 화해하고 책임 묻지 않아
동호인들의 경우 과한 반칙에 ''손해배상'' 다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5년 한국 프로야구는 역대 최소 경기 400만 관중 돌파 기록을 세우는 등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팬층이 야구장을 가득 메우며 국민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기 중 간혹 발생하는 ‘벤치클리어링’(집단 몸싸움)을 과연 스포츠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도 주목된다.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 영상 갈무리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임성순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에서 벤치클리어링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경기와는 별개의 폭력행위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순 변호사는 “벤치클리어링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키고 달려와서 싸우는 행위”라고 설명했고 신민영 변호사는 “경기랑 별개의 폭력행위”라고 단언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폭력 사태, 벤치클리어링을 포함해서 폭력 사태는 다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이 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벤치클리어링 양상의 차이점도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미국은 벤치클리어링 하면 달려와서 주먹 날리고 발차기하면서 진짜로 싸운다. 반면 우리나라는 나와서 배치기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도 한국 벤치클리어링의 상대적 온건함에 동의했다.

두 변호사는 스포츠 경기 중 폭력행위에 대한 국내 판례 상황도 짚었다. 신 변호사는 “경기 중에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해서 처벌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대체로는 서로 화해하면서 불문으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프로 선수들과 구단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고소전을 안 하는 것뿐”이라고 해석했다.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 영상 갈무리
반면 동호인 스포츠에서의 폭력행위는 다른 양상을 띈다. 신 변호사는 “동호인들끼리 축구하다가 살인 태클을 한다거나 골키퍼가 다가오는데 걷어차서 골키퍼가 다쳤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반칙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제법 많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스포츠 선수들이야 자신들이 프로 선수고 생계로 유지하는 분들이니까 법적 다툼으로 나아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동호인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 화해가 안 되면 법적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구에서 ‘불문율을 어긴’ 선수에게 빈볼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라는 법적 해석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불문율을 어긴 선수에게 빈볼을 던지는 것까지는) 양해가 돼 있는 경기의 일부라고 볼 소지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 역시 “불문율이라는 게 어쨌든 관습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관행이 있다는 것은 야구선수들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고 이걸 깨면 빈볼 맞을 각오도 돼 있다라고 볼 것 같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빈볼을 맞은 뒤 바로 포수를 배트로 때리고 투수에게로 달려가는 경우는 스포츠와 별개 상황”이라며 ‘사전 동의’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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