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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스알 과징금 18.6억 부과…철도안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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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7.09 06:00:05

코레일 10억2000만원·에스알 8억4000만원 처분
청도·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 SRT 부품 탈락사고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코레일 3건 10억2000만원, 에스알 2건 8억4000만원이다.

이번 처분 대상은 △경부고속선 SRT 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이다.

KTX 산천 열차.(사진=이데일리DB)
KTX 산천 열차.(사진=이데일리DB)
에스알은 지난해 10월 20일 경부고속선 천안아산역 진입 중 발생한 SRT 열차 동력전달장치(트리포드) 탈락사고와 관련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사고로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에스알이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올해 2월 동해선 근덕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작업자가 전철모터카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린 차량에 협착돼 숨진 사고다. 국토부는 작업계획서 작성과 선로 출입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올해 8월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상사고와 관련해서는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7명이 선로를 이동하던 중 무궁화호 열차와 접촉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선로 이동 안전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기본 과징금에 가중 처분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과 에스알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정비 주기를 늘린 사실이 적발돼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유지관리 주기 증가 44건, 항목 삭제 177건을 승인 없이 변경했고 에스알은 유지관리 주기 증가 44건과 주기 연장 15건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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