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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 소득격차·빈곤 완화 기여"

조해영 기자I 2019.06.17 10:10:23

''기초연금제도 소득분배 및 빈곤 효과'' 논문
"제도 도입 전보다 지니계수·5분위 배율 완화"
"기준연금액 소폭 인상은 긍정적 영향 미약"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기초연금제도가 노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기준연금액을 올렸지만 인상 수준이 미미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7일 한국재정학회 ‘재정학 연구’ 101호에 실린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박대근 차의과학대 데이터경영학과 교수의 논문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소득분배와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총소득 5분위 배율 모두 2014년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할 때 나아졌다.

먼저 개인 소득분배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기초연금이 없는 경우 0.7298에서 기초연금 도입 후 0.6020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상태이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난해 기준연금액 인상 후 지니계수는 기초연금 도입 후인 0.6020보다 소폭 개선된 0.5824로 나타났다. 논문은 “개선 정도는 단지 0.0196으로 나타났다”며 “4만원 정도의 기준연금액 인상만으로는 소득분배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제공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기초연금 도입 후 25.87에서 기준연금액 인상 후 22.06으로 소폭 하락했다.

노인빈곤 문제도 개선됐다.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지난 2015년 기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기준선 이하의 소득으로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논문에 따르면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했을 때 상대빈곤율은 기초연금이 없는 경우 49.91%에서 기초연금 도입 후 24.94%, 기준연금액 인상 후 8.36%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소득격차와 빈곤 완화 효과는 분석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로 설정해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모두 기초연금이 없는 경우보다 기초연금 도입 후, 기초연금 도입 후보다 기준 연금액이 오른 후 더 완화했다.

논문은 “기초연금 제도가 없었더라면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고 상대빈곤율도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자체가 소득분배 개선과 빈곤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논문은 그러나 “2018년 9월부터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규모가 작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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