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로 신규 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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