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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농협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일시 상향 효과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농어가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3% 증가했다. 10만~2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16.1% 늘어 시행령 개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명절 기간 일시 규제 완화로 농수산물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와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시행령 개정과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정부의 적극행정에 감사한다”며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