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습공탁' '먹튀공탁' 못한다

최오현 기자I 2024.12.31 10:29:08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무부
내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예고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공탁금 회수 원천 불가
피해자 구조금 등 지원 액수 및 기간은 늘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범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이른바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이 내년부터 불가능해진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7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형사 공탁의 악용사례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가해자가 형사공탁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가해자가 감형받은 뒤 몰래 공탁금을 원칙적으로 회수해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불기소결정·무죄판결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일부 가해자들이 진정한 반성없이 감형을 목적으로 형사공탁금을 기습적으로 내는 사례가 잦았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다시 회수해가는 이른바 ‘먹튀공탁’ 문제도 발생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 양형에 피해자 의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개정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조금과 생계비 등 직접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자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구조금 액수를 약 20%가량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구상권 행사가 용이하게 된다. 시행은 3월 21일부터다.

살인·강도·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생계 지원비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범죄 피해자가 신체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현행 최대 6개월간 지급하던 생계지원비를 앞으로는 최대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1인 기준 60만원이던 생계비 상한은 70만원으로 높였다. 생계비 상향 지원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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