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후 부동산 관련 탈세 근절에 주력해온 국세청이 속속 결실을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초고가 주택 거래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80여명에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탈루금액은 731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서류상으로만 주택을 넘겨놓고, 실제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팔 때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중과세율을 피하려 한 이른바 ‘가장매매’ 수법이 대거 적발됐다. 이러한 명의신탁 및 허위 거래 사례는 전체 탈세 혐의자의 약 40%를 차지했다.
실제로 2주택자인 B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저가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판 것처럼 꾸민 후,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20억원에 팔면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B씨가 모친의 지인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신 내준 뒤 저가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탈세 협조’ 대가로 매달 꼬박꼬박 수십만 원씩 사례금까지 준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B씨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B씨와 그의 모친, 모친 지인까지 모두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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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 행위 중 고의성이 짙고 조세포탈 혐의가 무거운 6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4명엔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에게 일정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0명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엔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의 고강도 부동산 탈세 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과가 재개되면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넘기거나 매매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의 편법 증여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작년 10월 말부터 접수된 부동산 탈세제보 1168건을 분석해 조사할 예정이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30대 이하와 외국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증여거래 △현금 자산가와 다주택자 등 그간 주목해온 이들에 대한 고강도 검증도 이어간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