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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물자나 우편물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차 부대변인은 “우리 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북측이 최초 접촉시기로 언급한 4월 초보다 늦은 4월25일과 26일”이라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코로나19 유입경로를 조사한 결과, 4월 초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의 병영과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남북한 접경지이며 색다른 물건은 대북전단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