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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켜 사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 대통령의 멈춰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탄핵 명분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 논란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이 조 대법원장 취임 이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지출 내역 논란을 탄핵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수록 훼손되는 것은 탄핵 대상자의 지위만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