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업 경영 통일공시 기준을 개정한다. 기존엔 외은지점의 민원 현황은 공시 항목에서 빠져 있었지만 이번에 근거가 마련되면 외은지점도 국내은행처럼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HSBC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외은지점들은 예·적금 통장 개설이나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업을 하지 않고 있어 제기되는 민원이 거의 없다. 외은지점의 기업금융 부문은 대부분 자국 기업이나 국내 우량기업을 상대로 영업해왔고, 이해 다툼이 있어도 기업과 은행 간 법률 검토로 해결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은지점의 영업 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다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는 차원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설명이다.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기준도 이날 의결한다. 앞으로 은행들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가장 금리가 낮은 은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꾸기 어려워 금리 비교공시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적지 않고 비교공시로 전반의 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권 가산금리를 비교공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금리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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