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기름이 차량에 주유되는 사고로 180대가 피해를 입었다. 관할 지자체는 주유소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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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 사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사하구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 이송작업을 하던 중 경유 탱크로 옮겨야 할 경유를 휘발유 탱크로 잘못 옮겼다. 다음날 오전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고객이 차량 이상을 인지해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서 혼유 사실이 확인됐다.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현재까지 180대 정도로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수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품질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