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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였던 최씨는 SNS로 알게 된 중국인을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비공개 군사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 이후 아이폰SE를 구입하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자료를 촬영했다.
최씨는 2024년 8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8만8000위안을 받고 한미연합연습과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훈련 자료, 최신 육군 동향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별도로 성매매 혐의도 받았다.
1심 군사법원은 최씨에게 일반이적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군검사는 모두 항소했다.
2심은 일부 일반이적·군기누설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가 누락됐다는 군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2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관련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의 증거라고 봤다.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를 성매매 혐의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일반이적죄의 성립과 죄수,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직무, 강요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군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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