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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끝에 칼 빼들까…쿠팡·배민·GS25 또 국감 달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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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0.21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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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멀티호밍 차단’ GS25 '벤더 통행세' 의혹 도마
"종감 전 검토 결과 보고"...직권조사 여부 등 관심
쿠팡 조사 거부 논란도 지속, 제재 강화 방안 주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GS25 등 유통·플랫폼 기업들이 또다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1차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은 이들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종합국감에서 구체적인 조사·제재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공정위를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연다. 특히 지난 12일 국감에서 제기된 배민의 경쟁 배달앱 이용 제한 의혹과 GS25의 불필요한 중간 유통업체(벤더) 개입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배민의 이른바 ‘멀티호밍 차단’ 의혹이 주요 쟁점이다. 멀티호밍은 음식점 등 입점업체가 여러 배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배민이 입점업체에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쟁 배달앱의 행사 참여를 제한했다면 경쟁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1차 국감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배민온리’ 정책을 문제 삼았다. 배민 측은 입점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지만, 손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부 거래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종합국감 전까지 조사·검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이에 동의한 만큼, 실제 직권조사 착수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방향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GS25의 이른바 ‘벤더 통행세’ 의혹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제조업체가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상품을 GS25가 특정 벤더를 거쳐 공급받는 거래 구조를 문제 삼았다.

특히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벤더업체가 최근 5년간 GS리테일과 약 170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중간 유통마진만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거래가 납품업체와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넘겼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주 위원장은 당시 해당 거래에 대해 “상당한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벤더 이용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관련 업체와 GS리테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공정위가 해당 거래의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정식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 8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전통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를 공정위의 조사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쿠팡 측은 조사 거부가 아닌 절차적 권리구제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당시 조사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정위 법 집행과 공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이번 국감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재개와 조사 방해 대응 방안은 물론,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이 곧바로 법 위반 확정이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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