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관계·법리문제 등 성실하고 상세하게 설명"
"2·3차 계엄 할 것 같으면 군 왜 철수 했겠나"
공수처 관계자들 별다른 언급 않고 철수
[이데일리 송주오 김형환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장한 ‘재범 위험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에서 법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
윤 대통령 변호인단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적시한 ‘재범 위험성’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재범이라는 게 계엄을 다시 2차, 3차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2, 3차 계엄을 할 것 같으면 군을 철수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영장 발부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서부지법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참여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