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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최근 몇 가지 ESG 관련 해외소송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위반 책임의 경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폐선박 판매를 중개한 영국 기업이 선박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기업은 영국 항소법원에 자사는 피해발생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영국 항소법원은 최근 기업의 주의의무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중개기업도 ‘위험의 생성’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소송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 소송은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경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영국 법원의 ESG 관련 기업 책임의 경계에 대한 시각을 볼 수 있다”며 “향후 최종판결에 따라 기업책임의 경계가 상품의 제조,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급망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그룹 차원의 정책을 공유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모회사에 묻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도 제시했다.
이는 독립된 법인격을 이유로 해외 자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자동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위원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침에 따른 자회사·협력업체 관리·감독 행위는 법률적 책임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ESG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법률적 책임이 커질수록 협력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의 강도도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협력기업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규제당국은 ESG 리스크 관리와 경영간섭 금지 규제 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한경연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