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상제도,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되나

김세연 기자I 2024.12.06 09:19:58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벤처기업들이 주식보상제도를 인재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석역센터에서 열린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에서 안희철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 주식보상제도로 ‘스톡옵션’과 ‘성과 조건부주식’이 거론됐다.

이 두 제도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 수단으로 평가된다. 성과 조건부주식의 경우 스톡옵션과 같은 과세특례 혜택이 없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두 제도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과 방안도 모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스톡옵션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벤처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강연했다.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성과 조건부주식 제도의 도입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벤처기업 대표 A씨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스톡옵션과 성과 조건부주식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 적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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