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수업료 돌려준 사립유치원에 정부 지원

신하영 기자I 2020.04.13 09:25:36

유치원 휴업기간 장기화…4월까지 지원 연장
교육당국, 휴업기간 수업료 절반 760억 부담
교육부 “1인당 지원 상한선 월 16만4300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 휴업기간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수업료 반환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수업료를 자발적으로 돌려준 사립유치원에 반환 액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지난달까지 5주간의 수업료를 돌려준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지원 기간도 4월까지 연장한 것.

현행법상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은 휴업기간에도 수업료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학기가 시작된 뒤 유치원 휴업기간이 장기화하면서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교육부는 종전 640억원보다 120억원이 늘어난 총 760억원을 투입, 수업료를 돌려준 유치원의 반환액 50%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업료 결손 분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립유치원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유아 1인당 상한선은 원 16만4300원(방과후과정 2만4300원 포함)이다. 유치원 특성화활동비·급식비·교재비·재료비 등은 휴업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으로 학부모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치원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아 준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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