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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선 방송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으로 녹취된 파일을 방영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유도한 것, 또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도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이지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이모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했다. 김씨는 통화에서 캠프 영입을 제안하고 홍준표 의원 비판 기사를 주문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는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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