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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와 법무법인 광야는 10일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소송에 참여할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자가 법적으로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는 국가의 사법기관과 감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 및 지자체(서울특별시 및 용산구)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향후 이 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지 알 수 없다”면서도 “책임을 벗어나려거나 경감하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착수 보수는 없다”며 “성과보수 중 실비 등을 제외한 전액을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에는 전수미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대표변호사와 우동형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참여한다.